환급정보 / / 2023. 7. 23. 19:37

연말정산 환급일 2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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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에서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얼마나 받을지 얼마를 내야할 지 조마조마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만약 받게 된다면 언제 받는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연말정산 언제 받을까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에 지급됩니다.

    1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환급을 받는다라고 나온다면 2월달 급여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내야한다면 그것 또한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징수당할 금액이 크다면 몇달에 나눠서 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나요?

    네 회사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급금 지급방식은 회사가 환급해야할 금액을 직원에게 미리 월급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회사가 환급된 금액을 국세청으로 부터 받는 형태로 회사가 선 지급후 후 정산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회사는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금을 받을 후에 월급에 가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2월 보다 조금더 늦은 시점에 환급금을 받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 시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을 10일에 받는 회사의 경우 3/10일 에 받을 수 도 있으니, 월급에 안나왔다고 혹시나 하는 생각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이 너무 작아요

    받아야할 것 이라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작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서 직접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발생한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누락된 것들은 5월에 신고하면 되지만, 여기서도 까먹는다면 마지막으로 경정청구 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텍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전년도의 경정 청구는 다음년도의 5월 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에 누락된 것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5년 까지의 정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금을 찾아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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