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 때 마다 조금 조금씩 빠져나가는 국민건강보험 건보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마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오납 된 진료비 환급받기
건강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로 중 첫번째 과납하거나 오납된 진료비를 쉽게 말해 우리가 병원에서 내게되는 본인부담금을 너무많이 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범에 의거하여 국민들에게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급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우리가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확인하고, 많이 납부된 경우가 발생했다면 우리들은 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을 돌려받게됩니다.
다만 조금 많이 나왔다고 전부다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정도 환급을 해줘야 할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중간수준이 6~7분위 기준으로는 37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낸 보험료 환급받기
두번째로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지급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와 은퇴를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내는 보험료에 차이가 있어야하는데, 이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은퇴뿐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꼭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월급이 올랐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추가납부액이 큰 경우 10번에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매년 정기적으로 환급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해두는 것이 부담이 덜 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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